
부모님께서 생전에 또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물려준 경우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상속에 관한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즉, 망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 포기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정당한 본인의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상속 포기가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를 상속 포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지만, 상속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상속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17. 선고 2008나98220, 98237(병합)판결 참조)며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 전 상속 포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무효이지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 포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가능하며 특히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상속 포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 -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허윤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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