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숙소 싸다고 덜컥 예약했다간…‘환불 불가’ 주의

조창현 기자 / 기사작성 : 2026-08-07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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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온라인으로 숙소를 예약할 때 가격만 보고 결제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일정이 바뀌었을 때 적지 않은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62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약 21%가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됐다.

 

# 3년간 피해 구제 6224건…매년 증가

 

2023년 1643건이었던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24년 1919건, 2025년 2662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38.7% 급증했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의 72.8%인 4531건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 ‘환불 불가’ 상품 특히 주의

 

숙박 관련 분쟁은 예약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예약과 동시에 취소·환불이 제한되는 ‘환불 불가’ 조건을 두고 있어 결제 전 확인이 필수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온라인 숙박 예약 시 환불 불가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약 전 취소·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결제 전 환불 규정부터 확인

 

온라인 숙박 계약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다만 숙박 예정일이 임박해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결제 후 7일 이내면 무조건 환불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약 전 취소 가능 시점과 위약금, 환불 불가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확정서와 결제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도 일정과 숙박시설 정보, 환불 조항을 확인하고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여름휴가 숙소를 예약할 때는 최저가만 볼 것이 아니라 취소·환불 조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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