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비 마련에 나서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몇 달 뒤 쓸 돈이라면 카드 할부에 의존하기보다 단기 예·적금 등을 활용해 미리 모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금리만 보고 상품을 고르기보다는 만기와 세금, 중도해지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가늠할 수 있다.
# 예금자보호, 이제 1억원까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금융회사 내에서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각각 관련 제도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 목돈 있으면 예금, 매달 모으면 적금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만기에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반면 정기적금은 일정 금액을 매달 나눠 납입한다.
이미 휴가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면 단기 정기예금을, 앞으로 몇 달간 급여에서 조금씩 모을 계획이라면 자유적립식이나 단기 적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달라 광고에 표시된 연 금리를 전체 납입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금리만 보지 말고 ‘세후 이자’ 확인
일반적인 이자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일반 이자소득의 통상 세금 15.4%가 원천징수된다

또 만기 전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휴가 출발 시점을 고려해 만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 금리는 한 번에 비교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금리를 비교하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과 금리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결국 휴가비처럼 몇 달 안에 사용할 돈은 높은 금리만 좇기보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만기를 정하고, 우대금리 조건과 중도해지 조건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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