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 서울교통공사는 근무형태 무단변경 1건, 이번 심의에서 총 7건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2022년도 하반기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와 과징금을 부과한 사고별 구체적인 사유에는 ①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②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③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④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22.9.30), ⑤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23), ⑥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22.1.20), ⑦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22.12.23)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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