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가 9년 만에 다시 공개한 차세대 로드스터의 예약 약관이 논란이다. 최대 25만 달러(약 3억 5,600만원)의 예약금을 요구하면서도 차량이 실제로 인도될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신 인사이드EVs에 따르면 테슬라는 신형 로드스터 예약 약관에 차량이 여전히 개발 중이며, 고객에게 언제 인도할 수 있을지 또는 실제 인도가 가능할지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출시 지연 가능성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선다. 거액의 예약금을 내더라도 차량을 구매할 권리나 생산 물량을 확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 예약금 최대 25만 달러…가격도 아직 미정
테슬라는 미국에서 로드스터 퍼포먼스 모델에 5만 달러(약 7,100만원), 스러스트 모델에 25만 달러의 예약금을 받고 있다.
퍼포먼스 모델은 우선 5,000달러를 결제하고 나머지 4만 5,000달러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스러스트 모델 역시 5,000달러를 먼저 낸 뒤 24만 5,0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공중비행 기능을 갖춘 로켓 모델은 초청받은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거액을 받으면서도 차량의 최종 판매 가격조차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테슬라는 약관에서 차량의 옵션과 기능, 하드웨어가 아직 개발 중이며, 실제 구매가격은 고객이 차량 구성을 완료한 뒤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약금은 향후 구매대금에 포함되지만, 차량 구매계약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약자가 확보하는 것은 대략적인 주문 우선순위뿐이다.
# 2017년 공개 후 9년째 미출시…2028년도 장담 못 해
테슬라는 2017년 2세대 로드스터를 처음 공개하면서 2020년 생산을 예고했다. 그러나 출시 일정은 여러 차례 연기됐고, 최근 공개 행사에서는 2028년 생산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시험시설에서 선보인 로드스터는 냉가스 추진기를 이용한 공중 도약과 차체 회전 등 파격적인 시연으로 관심을 모았다.

테슬라는 스러스트 모델이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까지 1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이 실제 양산차에서도 그대로 구현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공중비행 기능을 갖춘 로켓 모델은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한 인증도 받지 못했다.
예약금 환불은 가능하다. 테슬라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차량 구성을 완료하기 전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약금에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예약 순번도 테슬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여기에 예약 관련 배상 책임을 예약금 반환으로 제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테슬라는 화려한 기술 시연으로 로드스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렸다. 그러나 2017년부터 기다려온 예약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비행이나 1초 미만의 가속 성능이 아니다. 과연 언제, 얼마에, 실제로 차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드라이브 / 조하은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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