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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arinaBath> |
‘AMG’ 로고가 이번에는 뜻밖의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메르세데스-AMG 차량 시트에 부착된 금속 엠블럼이 햇빛에 뜨겁게 달궈져 탑승자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가브리엘 라히자니(Gabriel Lahijani)와 카렌디프 ‘카리나’ 배스(Karandeep ‘Karina’ Bath)는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일부 메르세데스-AMG 차량 앞좌석에 적용된 돌출형 금속 AMG 엠블럼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 8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햇빛에 달궈진 AMG 엠블럼…“1·2도 화상 입었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시트 등받이 상단에 적용된 금속 AMG 엠블럼이다.

원고 측은 차량을 직사광선 아래 세울 경우 금속 엠블럼이 열을 흡수하면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엠블럼이 탑승자의 등 위쪽이나 목, 어깨 등이 닿기 쉬운 위치에 배치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라히자니는 로스앤젤레스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에서 신형 2026년형 메르세데스-AMG E-클래스를 리스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31일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했다가 등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부과 전문의가 1도 및 2도 화상을 확인했으며, 상처에는 AMG 로고 형태가 남은 것으로 기록됐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비슷한 사례가 약 6주 뒤 또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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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arinaBath> |
또 다른 원고 배스 역시 민소매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주차해둔 메르세데스-AMG 차량에 탑승했다가 어깨가 엠블럼에 닿으면서 즉각적인 뜨거움과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후 며칠에 걸쳐 피부에 AMG 로고 형태와 유사한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 단순한 장식품이 ‘화상 위험’으로
자동차 실내에는 금속이나 크롬 느낌의 장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피부가 직접 닿을 가능성이 높은 시트에 금속 장식을 배치할 경우 뜨거운 날씨와 직사광선이라는 조건까지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특히 문제가 된 AMG 로고는 단순히 시트에 프린트하거나 자수로 새긴 형태가 아니라 돌출된 금속 소재로 만들어져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주변 내장재보다 높은 열을 머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디자인을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 보상하고 문제의 엠블럼 제거해 달라”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의료비를 비롯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된 디자인이 적용된 다른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가 해당 엠블럼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아직 소송 초기 단계다. 원고 측의 주장이 법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특정 AMG 시트가 실제로 구조적인 안전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이르다.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이번 소송과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은 자동차에서 사소해 보이는 장식 요소도 조건에 따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수백 마력의 고성능 파워트레인과 첨단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AMG지만, 이번에는 시트에 부착된 작은 브랜드 엠블럼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실제 엠블럼의 온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메르세데스-벤츠가 해당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해당 디자인이 어느 차량까지 적용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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