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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
경상북도 성주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에 군은 "비닐하우스 내 작업금지, 건설사업장 근로자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준수 등 안전관리에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auto@thedrive.co.kr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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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에 군은 "비닐하우스 내 작업금지, 건설사업장 근로자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준수 등 안전관리에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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