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빵빵대는데” 우회전 안 멈췄다간 6만 원…경찰 집중 단속

조채완 기자 / 기사작성 : 2026-04-20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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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경찰청>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혼선과 사고가 이어지자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교차로와 공사장 인근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출처=경찰청>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출처=Pixabay>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거나, 규정을 지키는 앞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등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사고 위험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 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중 56%인 42명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비중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 <출처=경찰청>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에서는 우회전하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 5월 서울 중랑구에서도 우회전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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