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세 발의 피였다. 이번엔 전철역 입구에 차를 불법 주차한 사건이 벌어졌다.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어느 벤츠 소유주의 주차 실력 및 통화 매너’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아이디 ‘하돼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부터 17일 5시까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가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경의중앙선 양정역 공용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6차선 도로에서 공용주차장으로 빠지는 1차로 외길에 한가운데 삐딱하게 차를 세워, 이륜차가 아닌 사륜차가 S클래스와 충돌 없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이다.
하돼지에 따르면 S클래스 차주는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오지도 않았다”라고 한다. 역 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다가, 드디어 S클래스 차주와 잠깐 전화 연결에 성공했다.

그런데 반응이 의외였다. S클래스 차주는 “지방에 있으니 차를 뺄 수 없다”면서 “만약 차를 건드린다면 고소하겠다”라고 경고하더니 번호를 차단했다고 한다.
하돼지는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이라 지나가는 차량이 역 화장실을 잠시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때문에 한참을 뛰어가게 됐다”면서 “좋은 차를 타는 만큼 인성도 높이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하돼지는 S클래스 차주로 추정되는 인물의 외모에 대한 정보도 추정해냈다. 그가 전화번호를 저장하니 “멋쟁이처럼 차려입은 50~60대 남자분”이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프로필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S클래스 차주의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돼지는 “견인을 하려 해도 경찰 말로는 서울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못한다더라”라고 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S클래스와 같이 주차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S클래스처럼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이용자의 주ㅁ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를 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여의치 않다. 견인은 불가능하고, 차주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 5m 이내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또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허용한다. 더 나아가 이처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더드라이브 / 이장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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