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가 7월 1일부터 로보택시에 대한 ‘단속 면제’ 관행을 종료한다. 긴급 대응 인력은 30초 이내 접근 권한과 긴급 지오펜싱 기능을 확보하게 되며, 10,001파운드(약 4,536kg) 이상의 대형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테스트도 허용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차 산업은 사실상 일반 교통 법규 적용에서 벗어난 상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경찰이 로보택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동시에, 일정 조건 하에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는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2024년 9월 27일 발표된 법안(Assembly Bill 1777)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무인 차량에 대한 법 집행 방식이다. 경찰은 로보택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비준수 통지’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때 제조사가 법적 운전자로 간주된다. 또한, 운영 기업은 72시간 이내 단속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사고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보고 기한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DMV는 해당 기업에 대해 운행 대수 제한이나 허가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긴급 상황에서 대응 인력의 통제 권한도 강화했다. 자율주행 차량은 경찰 및 소방 당국의 즉각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과거 무인 차량이 구조 활동을 방해했던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운영사는 30초 이내 응답 가능한 긴급 대응 전용 통신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지방 당국은 긴급 지오펜싱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화재나 사고 발생 시 특정 구역을 설정하고, 모든 자율주행 차량이 2분 이내 해당 구역을 벗어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차량에는 수동 제어 기능과 양방향 음성 통신 기능도 탑재돼 현장 대응 인력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로보택시에 대한 단속과 통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형 자율주행 트럭 운행 허용이라는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DMV는 10,001파운드 이상의 차량 운행 제한을 해제하며 물류 분야 자율주행 도입을 본격화했다. 또한, 14,001파운드(약 6,351kg) 이하 중형 차량도 대중교통 및 셔틀 용도로 허용된다.

다만 대형 자율주행 차량은 승용차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완전 무인 운행 이전에 최소 50만 마일(약 80만 4,672km)의 유인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기존 트럭과 동일하게 계량소 및 검사 지점 정차 의무도 유지된다.
이번 규제 개편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확대와 동시에 안전성과 책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더드라이브 / 조윤주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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