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영배 / 기사작성 : 2021-09-09 10:22:11
  • -
  • +
  •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