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 말 종료되나?…연말 운전자들이 챙길 3가지

조창현 기자 / 기사작성 : 2026-11-03 19: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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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 세금과 안전 제도의 주요 적용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30일까지이며, 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현행법상 12월 말 종료된다. 사업용 화물차에는 새로운 정기점검 제도까지 도입된다.

 

운전자들이 챙겨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1.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12월 이후는 미정

정부는 지난 9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 인하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인하 효과는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정부가 추가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12월부터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은 국제유가와 유통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하분만큼 반드시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 3일 현재 추가 연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현행법상 12월 31일 종료된다.

 

현재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면 최대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감면 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말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 계약일보다 실제 차량 취득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출고와 등록 일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12월 3일부터 노후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12월 3일부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정기점검 의무가 도입된다.

 

대형 화물차의 바퀴 이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재량과 차량 총중량, 차령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화물차가 12월 3일에 일괄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시행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부터 적용된다.

 

정기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12월 3일부터 운전면허·교통사고·법규 위반 기록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정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연말에는 세금 감면 연장이나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차량 구매나 운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정부의 최종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드라이브 / 조창현 기자 changhyen.ch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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